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8.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비급여 항목(식대,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신청 시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전체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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