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한 신용카드, 이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을 다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8.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한 소득공제 내역을 다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이미 적용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자비용 등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추가적인 소득공제 항목만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된 소득공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반영하지 않으며, 누락된 항목이나 추가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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