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적, 체류 자격, 모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연령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