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놓치셨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각각 0.1% 및 0.3%로 감경됩니다.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시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