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건설업을 병행하는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아닌, 현재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외감법에 따른 의무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의감사를 받았거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