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중개업은 상품권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매매업과는 구분됩니다.
상품권 중개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중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권 중개업의 경우, 매출액은 주로 중개 수수료를 통해 발생하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자체의 판매액이 아닌,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가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