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교 밖 청소년이 영상업체와 건당으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원천세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 시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법정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규모와 계속성,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