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교 밖 청소년이 영상업체와 건당으로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록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원천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가 크거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도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법정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