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 본인 1명이고 최대주주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이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며 최대주주이므로 위 2번과 3번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전체 매출액(이 경우 이자소득이 총수입금액이 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1번 요건까지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법인세율 인상, 세무 대리 비용 증가, 세무조사 대상 확률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