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 계산 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