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결근하셨고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결근하셨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신 것은 소정근로일 외의 추가 근무이므로,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개근 요건 미달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이 병가, 경조사 휴가 등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거나, 사업주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