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이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하더라도 각 업종의 매출과 비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도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폐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명의대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