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5. 8.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1.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1,5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80세 이상은 가장 낮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공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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