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수령 후 통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소명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조세탈루 혐의 입증 자료 확인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보 유예 기간은 국세청이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우선순위의 조사 건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통보서 발송 이후에도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안심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