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회사에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는 사장님이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중복으로 넣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사장님께서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이 경우 배우자)을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 본인의 요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시고, 부녀자 공제만 신청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