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 수준으로 감면된 세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세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3.3%~5.5%)를 선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충족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거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될 수 있어 연금 수령 시보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