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환지 방식 시행 여부 및 환지처분 공고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특정 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입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경우 별장 또는 고급주택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및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