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 가입 시 운전자 한정 특약 없이 '누구나 운전 가능'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 특정 운전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운전 가능'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차량의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사적 경비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