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취: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참조)
참고: 단순히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화 획득 사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