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가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 개량 목적의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조경시설 설치, 확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주차장 증설, 조경시설 확장, 창호 설치, 냉난방시설 신설 등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59)
2.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 미관 개선만을 위한 지출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수목이나 자갈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08서1658)
3. 수목 구입 비용 관련:
조경용 수목 구입 비용은 조경공사에 투입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목을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목 자체가 면세 대상인 경우(농산물, 임산물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자가 재배한 조경수를 투입하는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경공사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관리비용 등은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2011-중-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