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측)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이를 확인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역발행 자체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역발행 세금계산서 승인 자체는 가능하나, 매입자(역발행하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