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중 세부 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코드로 신고 시 회사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는 권고사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평가 기록, 면담 기록 등)로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