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이자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이자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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