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이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경정결정되어 소득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부과되었던 지방소득세도 함께 취소되거나 경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