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8.
네, 간편장부 작성 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향후 15년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아 향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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