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은 이자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B법인이 A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