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각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수입 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주업종, 기준 15억 원)과 음식점업(부업종, 기준 7.5억 원)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수입 9억 원, 음식점업 수입 4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900,000,000원 + (400,000,000원 × 1,500,000,000원 / 750,000,000원) = 1,700,000,000원
이 경우 환산된 수입 금액이 15억 원(도소매업 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