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율을 0.1%에서 인상하고자 하신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인상된 수수료율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은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율 인상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