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 총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과는 달리,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사용자는 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