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이 경우 1명당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 미지급금을 급여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DC 퇴직연금 부담금 회계처리 및 분개 계정과목은 508 또는 510인가요? 퇴직기일 출금이 매달 일어나는데, 직원이 퇴직 시 나가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외주용역비와 BNI 회비의 비용 항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