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후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정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