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는 세금 신고 시 일반관리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5. 8.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는 세금 신고 시 일반관리비의 '보험료' 항목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로, 배달라이더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가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증권과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종합보험의 경우, 의무보험 부분 외의 추가 보장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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