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는 세금 신고 시 일반관리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5. 8.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는 세금 신고 시 일반관리비의 '보험료' 항목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로, 배달라이더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토바이가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 증권과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4. 종합보험의 경우, 의무보험 부분 외의 추가 보장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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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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