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 형식이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