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사업자 가산세가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라 해당 법인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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