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개인사업장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갖추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 조사 시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급여 수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 계약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월급 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