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 고용보험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위로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금이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의 성격이 순수한 격려금이나 포상금 등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로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지급 규정 유무, 지급 근거, 지급 방식 등)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