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실제 받기로 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세금 신고 금액이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금액이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 시에는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세금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지급받기로 한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