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
신고 절차:
위 자료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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