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8.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최저한세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에 전액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때에도 해당 연도의 최저한세 한도를 고려하여 공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한세와 이월공제가 함께 적용되어 기업의 세부담을 조정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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