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인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8.
공적연금 소득(예: 국민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사적연금 소득(예: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경우 2024년부터 연간 1,500만원까지는 3~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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