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 시 거래처를 지정하는 것은 거래의 상대방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래처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모든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데, 이때 거래처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거래가 어떤 상대방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분개할 때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면, 해당 거래처로부터 얼마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