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반면,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직원이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대기하는 시간이나, 경비원이 근무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