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이라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보수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