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서울에 2개, 대전에 2개의 사업장이 있으므로, 서울 소재 사업장들의 법인지방소득세와 대전 소재 사업장들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중평균한 비율(안분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 본점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