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대 100%)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예: 25%)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내부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조건 및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