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8.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누락된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 공제항목에 따라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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