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수습 기간 중에는 시간당 최소 9,288원 (10,320원 * 0.9)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월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월 최소 1,941,192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및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