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 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다른 점으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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