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을 일반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인이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양수인은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개별 자산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권리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