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및 소득 수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자격 취득 시기:
참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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